사회
휴일에 엄마 돕던 아들, 신호위반 차량에 사망…운전자 송치
입력 2023-11-07 20:52  | 수정 2023-11-07 21:30
사고 현장 / 사진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경찰 "운전자, '옐로우존' 넘어 도로 진입"

휴일에 엄마의 일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신호위반 차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어제(6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에는 30대 여성 B 씨와 아들 C 군(16)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C 군이 숨졌습니다.


C 군은 재량 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감식한 결과 A 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인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 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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