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청년수당으로 '문신 제거'했는데…"통제할 수 없다" 왜?
입력 2023-11-07 10:35  | 수정 2023-11-07 10:44
사진=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
현금을 사용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미비하다"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청년수당을 제공하는 가운데, 청년수당의 소비 항목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허훈 위원은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수당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제출한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고교·대학(원) 졸업생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7년 동안 10만 8000명에게 27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년수당 현금 사용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은 '클린카드'라고 부르는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클린카드는 유흥업소·주점·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현금을 사용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청년수당을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지난해 기준 청년수당의 33.8%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박업소 예약, 청약금 납부 등 클린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일부 항목에 청년수당을 사용하고 현금을 청구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결제 항목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소비 항목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시술비로 사용했으며 또 다른 청년은 20만 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 가게에서 현금으로 식사한 뒤 이를 청년수당으로 되돌려받았습니다.

이에 미래청년기획단은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6년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허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항목에 청년수당이 투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년수당을 받는 중위소득 90% 이하 청년은 지급액의 95% 이상을 알뜰살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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