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법 어긴 50대 선장, 알고 보니 음주운항 '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3-11-07 10:18  | 수정 2023-11-07 10:31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 / 사진=연합뉴스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던 50대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부선 선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부선(예인선과 부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당일 오전 6시 51분쯤 인천 남항에서 출항한 이 선박의 예인선과 부선의 총길이가 200m를 초과해 관련 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전을 해 계도한 상태였습니다.


인천항 VTS는 이후에도 폐쇄회로(CC)TV상에 이 선박의 길이가 여전히 200m를 넘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해경청에 현장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비함정이 예인선을 검문하며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091%로 파악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처음에는 항법 위반으로 단속을 요청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음주 운항이 적발됐다"며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항법 위반과 음주 운항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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