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2살 홍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도곡동 한 장관 자택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갔습니다.
한 장관이 물건들을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14일 홍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온라인 댓글을 여러차례 게시했고 이후 망상이 심해지자 집으로 찾아가는 범행을 한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 등을 놓기 전에도 홍 씨는 한 장관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