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깡' 수법으로 연구비 수억원 횡령한 전 가스안전공사 직원 구속 기소
입력 2023-11-06 14:15  | 수정 2023-11-06 14:42
청주지검. / 사진 = 연합뉴스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 등 2명 구속 기소

연구비 수억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횡령한 혐의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2부(김지헤 부장검사)는 오늘(6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연구 자재 판매업자와 결탁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약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실제 구입 비용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끊은 뒤 차액을 제공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연구비 약 7000만 원을 몰래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판매업자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2022년 하반기 종합감사를 진행한 후 올해 1월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사표를 제출했고, 공사는 이를 수리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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