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줬다면 양도한 것"
입력 2023-11-06 10:02  | 수정 2023-11-06 10:2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도 인증서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청약 브로커에게 주택청약 통장과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등본 등 서류를 넘기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긴 했지만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A 씨는 양도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가 된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가로 받은 2천만 원 역시 반환하지 않은 점 역시 유죄의 근거로 봤는데, 이어진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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