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시원에 '빈대' 기승인데도…"관할 구청 관리 권한 없어"
입력 2023-11-06 08:00  | 수정 2023-11-06 09:05
빈대 방역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빈대 신고가 잇따르며 방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고시원은 방역 조치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사우나에서 빈대가 출몰하며 방역 조치가 이뤄졌으나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인천시 서구에 의하면, 지난달 서구 모 사우나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된 이후 해당 업체와 관련된 민원 7건이 연달아 접수됐습니다. 민원 중 해당 사우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을 언급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사우나에서 빈대가 출몰하며 4일간 소독 작업이 진행됐으며, 서구는 업체 측에 경고 조치와 과태료 9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해당 사우나는 지난달 24일 목욕장 영업을 재개했으나 빈대가 발견된 찜질방 시설은 박멸이 확인되기 전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사우나의 경우 관할 구청의 조치를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졌으나,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은 사실상 관할 구청의 관리 권한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해당 사우나에서 빈대가 출몰한 이후, 찜질 시설을 갖춘 목욕탕과 숙박업소 757곳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과 합동 위생점검에 나서지만, 고시원과 같은 위생 취약 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구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 대상인 목욕탕·사우나와 달리, 고시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구청에 명확한 관리 권한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빈대가 법정 감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하는 벌레가 아니어서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경기 부천의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출몰했다고 민원 전화가 걸려 왔으나, 빈대 방제를 위한 매뉴얼이나 방역 수칙 안내 정도로 조치가 끝났습니다.

부천시 측은 "고시원은 자유업이라 시의 인허가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적으로 방제해야 하는 곳이어서 관련 매뉴얼만 알릴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빈대는 주로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며, 야간에 잠든 사람의 피를 흡혈합니다. 빈대는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아도,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이나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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