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취업했는데 1700만 원 '꿀꺽'…허위 실업급여 380명 적발
입력 2023-11-06 07:52  | 수정 2023-11-06 08:53
사진 = 매일경제
부정수급액 19억 넘어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무려 1700만 원을 부정으로 타냈는데,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례 중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다가 2021년 1월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북의 B씨는 2021년 3월 중순쯤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었습니다. 불과 2주 뒤인 4월 1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하게 됐는데, 사업주와 짜고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아 간 실업급여가 총 9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이었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부의 PC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IP주소를 추적한 결과 꼬리가 잡혔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직장에서 일했던 C씨의 경우 사장과 공모해 2020년 7월 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고,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 36억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을 경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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