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년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또 범행
장소를 불문하고 3개월간 여러 형태의 범죄 14건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횡성에서 택시 기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내비 찍었잖아"라며 때리고는 조금 뒤 대뜸 "어디로 가느냐"고 피해자에게 물은 뒤 "모르면 물어봐야 할 것 아니냐"며 또 때렸습니다.
유흥주점에서는 술값 외상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의점에서는 담배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구실로, 노래방에서는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들을 때리거나 가게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심은 A씨가 불과 3개월 동안 14건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 점과 음주운전죄로 1년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행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개시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형량을 소폭 감경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