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4차례 징역형, 2회 벌금형 전력 있어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500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8번에 나눠 2480여만 원을 윤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이미 사기죄로 4차례 징역형,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2개월 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