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세 곳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공사 중지를 명령했지만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원고 승소로 판단해 현재 공사와 입주는 모두 끝났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공사 중지를 명령했지만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원고 승소로 판단해 현재 공사와 입주는 모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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