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 뺏으려고 엄마에게 누명 씌워…남매·부친 징역형 '충격'
입력 2023-11-03 11:28  | 수정 2023-11-03 13:0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7년 남매 강요로 작성된 각서, 2013년으로 위조
무고죄로 모친이 기소되기까지 했지만 뒤늦게 진실 밝혀져


30대 남매와 이들의 60대 부친이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 상속 각서를 조작,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는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오명희 판사가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60대 부친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동생 C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120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2017년 5월 모친의 집에 찾아간 A씨 남매는 모친에게 '대전 중구 소재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모친이 A씨 남매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려고 모친과 이혼한 부친 B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 위증을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각서 자체는 2017년 5월 24일 작성한 것이었지만 A씨와 B씨는 각서를 찍은 사진 정보를 2013년에 촬영한 것으로 설정해 과거에 작성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A씨는 이 사진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수년 전에 작성해 촬영해 뒀던 것으로 모친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을 조작한 사실이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에도 드러나지 않자 오히려 모친이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모친의 무고죄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2013년 9월에 상속 각서를 써서 주며, 아빠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빠의 각서도 받아오라고 했다"며 "각서를 본 아버지가 당시 촬영해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B씨와 C씨 역시 "각서는 2013년 9월 17일 작성한 것이 맞다", "작성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 등 여러 차례 위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남매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 검사를 속였고, 이에 따라 애꿎은 모친이 기소되는 등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허위 증언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자식을 용서한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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