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세월호유가족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유 2년 확정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체포된 정창옥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함께 기소된 경찰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 다른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 1부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판단,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와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정 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1심 법원은 정 씨가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감형됐으며 '건조물침입' 혐의도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정 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