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 혐의 벗은 남편, 12억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23-11-03 07:00  | 수정 2023-11-03 07:24
【 앵커멘트 】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 박 모 씨가 12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긴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50대 박 모 씨는 전남 여수의 금오도 선착장에서 차량을 몰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박 씨가 차에서 내리자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는 정차한 곳에 미세한 경사가 있는 줄 몰랐고 실수로 차량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 씨를 구속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을 해본 결과 박 씨 주장대로 실험 결과가 나타났고, 2심 법원은 박 씨가 살인이 아닌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아내 명의로 여러 보험에 들어 보험금이 17억에 달했는데,

박 씨는 지난 2020년 살인 혐의를 벗자마자 보험금 12억 원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은우연히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 역시 보험사들이 박 씨에게 12억 원을 줘야 한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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