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천만 원 이상' 고가 법인차만 연두색 번호판 부착
입력 2023-11-02 16:13  | 수정 2023-11-02 16:20
법인 승용차에 적용될 연두색 번호판 / 사진 = MBN
국토부 "모든 차에 적용하면 기업 활동 위축시킨다는 의견 나와"

정부가 법인 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8,000만 원 이상인 고가 법인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할 경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사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초 정부가 밝혔던 방향보다 번호판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차량 외관에 회사명과 로고 등을 래핑해 개인이 과시용 등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번호판 도입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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