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경 모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법에 따라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도 감사원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자료 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거부한 행위이며,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질의서 반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