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관문 안 열려서" 아내 차 벽돌로 내려친 군산시의원…'출석정지 10일'
입력 2023-11-01 16:01  | 수정 2023-11-01 16:03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 개최 / 사진=군산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윤리특위 "시의원 스스로 품격과 명예 높여야 한다"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1일) 아내 차량을 돌로 부숴 물의를 일으킨 우종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 조치 결정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사항,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참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가 절반 감액됩니다.

김경식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시의원은 시민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시의원은 스스로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오전 0시쯤 군산시 소재 주차장에서 아내 차량의 유리를 돌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우 의원은 "현관문이 안 열려 아내가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줄 알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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