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공소권 남용···위법수집증거" 무죄 주장
입력 2023-11-01 13:32  | 수정 2023-11-01 13:59
김근식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선고재판 오는 15일 오후 2시 진행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지만, 이후 2006년 9월 경기지역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다시 구속됐습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근식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과거에 범죄를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검찰이 한 건을 누락한 채 기소했고, 16년 뒤 다시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근식 측은 김근식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과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적용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고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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