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 속 카트 정리 도중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업무상 재해" 산재 인정
입력 2023-11-01 11:38  | 수정 2023-11-01 13:51
코스트코 로고 / 사진=연합뉴스

폭염 속에서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주차장 내 카트 정리 업무 도중 온열 질환으로 숨진 김씨의 사고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김씨 측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오늘(1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돌연 쓰러져 숨진 김씨에 대해 산재 승인 통지를 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에서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드러나있었으나, 이후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습니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코리아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는 중입니다.

고인은 지난 2019년 코스트코에 입사해 계산원 업무를 보다 올해 6월 5일 자로 주차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며 실외주차장 카트 정리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김씨가 사망한 당일, 이틀 간 폭염특보가 계속됐으나 사측에서 냉방비 절약을 위해 냉풍기와 순환기를 거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고로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이후 2시간여뒤인 오후 9시 18분이 되던 시각에 결국 숨졌습니다. 김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8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는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하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숨진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