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3-11-01 11:16  | 수정 2023-11-01 11:17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4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6년, 8년, 10년,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한 마약음료 제조책에게 징역 15년, 12년을 구형한 중계기 관리책에게 징역 8년, 13년을 구형한 마약 제공책에게 징역 10년, 12년을 구형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모집책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으로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항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할 것이며,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