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근금지'라면서…"재결합·성관계 요구" 집요한 연락 막을 방법은?
입력 2023-11-01 09:44  | 수정 2023-11-01 10:32
전 남편이 보낸 카톡 메시지/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조치 어려워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 부족, 사회적 공감대 필요하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배우자가 집요하게 연락해 고통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배우자가 계속 연락한다면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1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습니다.

B씨는 10년 동안 폭행과 외도를 일삼았으며 A씨의 친정엄마가 보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A씨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SNS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습니다.

이혼 후 8개월 동안 약 10차례 연락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남편이 보낸 카톡 메시지/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이대로라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메시지 내용과 관계없이 연락해 온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사적, 형사적 조치 말고 물리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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