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전청조 양다리 였나... 또 혼인 빙자 사기 고소 당해
입력 2023-11-01 08:29  | 수정 2023-11-01 09:21
【 앵커멘트 】
전청조 씨에게 대한 고소장도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인 빙자 사기 피해입니다.
과거에도 같은 사기로 실형을 살기도 했는데, 이번엔 여성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혐의입니다.
전 씨에게 피해를 당한 시점이 불과 몇 달 전이라고 하니, 당시는 전 씨가 남자 행세를 하며 남현희 씨와 교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는 올해 1월 비즈니스 업무를 통해 전청조 씨를 알게 됐습니다.

3월엔 함께 간 유럽 여행 사진을 올리고 8월엔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전 씨가 남 씨와 만날 당시, 또 다른 남성에게는 여성으로 접근해 혼인 빙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씨에게 혼인 빙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이 서울 중부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몇 달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씨를 알게 됐는데, 당시 전 씨의 프로필 사진은 긴 머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성은 결혼하자고 접근한 전 씨에게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지속하던 남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씨는 이전에도 혼인 빙자 사기를 벌여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임주령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