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번 더 불응하면 강제수사"…유병호, 공수처 3차 소환에 불응
입력 2023-10-31 15:46  | 수정 2023-10-31 15:55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왼쪽)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대환 공수처 수사기획관을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표적감사 의혹 수사 중이나 국정감사 등으로 불출석해
공수처, 혐의 뒷받침하는 증거 다수 확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모두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불응했습니다. 이달 들어 세 번째 불응을 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유 사무총장에게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소환에 불응한다면 사전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한 번 더 출석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고위직 인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며 "(유 사무총장 측과) 이야기는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참고인 조사와 감사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 사무총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고 봅니다.

반면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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