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송 뒤 보니 다른 제품"…공정위, 쇼핑몰 정보 점검
입력 2010-04-07 15:04  | 수정 2010-04-07 15:04
【 앵커멘트 】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는데 도착한 제품은 구매 당시 설명과는 크게 달랐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회사원 권누리 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을 봤습니다.

당일 배송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주문했지만,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인터넷상의 제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권누리 / 회사원
- "사진상에 생물 오징어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생물일 줄 알고 구매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냉동제품이었고 크기도 사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 품목은 전체 품목의 10%에 불과했습니다.

또 11번가와 인터파크, 롯데닷컴 등 내로라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자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총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호태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를 직접 감시를 통해 확인하고, 미준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메일을 발송하여…"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공정위의 점검은 아직 권고사항 수준이어서 쇼핑몰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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