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부자와 김만배 기소…범죄수익은닉 혐의
입력 2023-10-31 14:40  | 수정 2023-10-31 14:46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들 병채 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

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오늘(31)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 원(세전 50억 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어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습니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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