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 위해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시행된다
입력 2023-10-31 13:48  | 수정 2023-10-31 13:59
휠체어 그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행안부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 접근성 개선될 것으로 기대"

휠체어나 유아차 등을 이용하는 장애어린이도 탑승할 수 있는 '휠체어 그네'를 일반 놀이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31일부터) 휠체어 그네 관련 안전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는 휠체어나 유아차 등을 타는 어린이들이 보조 기구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입니다.

2014년 성악가 조수미 씨가 이 그네를 특수학교 등에 기증하면서 장애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시작됐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비교적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에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우리나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휠체어 그네의 설치, 유지관리와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간격 마련,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의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촉진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 이승민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 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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