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대 전소…5000만 원 재산 피해 입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인 줄 알고 다른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1일) 충북 영동경찰서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창틀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불 붙은 휴지를 집 안으로 던졌습니다.
다행히 집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다른 세대에 불이 옮겨 붙지도 않았으나, 이 불로 한밤중에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울러 주민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당 세대가 전소돼 5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해당 아파트가 별거하던 아내가 사는 곳인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