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보험 부부특약, 사실혼에도 적용"
입력 2010-04-07 13:58  | 수정 2010-04-07 13:58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새살림을 차렸더라도 부부운전 한정 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사정을 미리 입증하면 부부운전자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따져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편 대신 백 씨와 살던 김 씨는 백 씨와 함께 부부한정 특약이 있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백 씨가 사고를 내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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