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 대통령 독도발언 소송' 기각
입력 2010-04-07 13:10  | 수정 2010-04-07 13:55
【 앵커멘트 】
최근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한진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멘트 】
법원이 원고 측은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국민소송단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소송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는 특정 지목이나 지명이 인정돼야 하지만,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이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재판부가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은 또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당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기사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를 부인했고, 국민소송단 1천800여 명은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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