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신고한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체포
입력 2023-10-30 14:12  | 수정 2023-10-30 14:3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장에서 자수해 검거···피해자 목숨에는 지장 없어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금을 품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B씨는 흉기에 복부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A씨는 현장에서 자수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최근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단속된 A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B씨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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