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든 자녀들 옆에서 동거인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입력 2023-10-30 08:40  | 수정 2023-10-30 08:48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별 통보받아 살해

이별을 통보한 동거 여성을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동거하던 3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B씨는 A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A씨에게 "우리 그만 정리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있던 B씨에게 "돌아와라·왜 흔들리느냐·정신 차려라"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B씨가 "미안하다"고 답하자 A씨는 돌변했습니다.

B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A씨는 B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당시 B씨의 곁에는 B씨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가족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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