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망원렌즈로 이웃 여성 '찰칵'…아동 성착취물도 제작한 20대 男
입력 2023-10-29 15:55  | 수정 2023-10-29 15:58
수원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 위반으로 징역 5년 선고

스마트폰 망원렌즈로 이웃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휴대전화용 망원렌즈를 부착해 주거지 옆 아파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5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A씨는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촉해 총 146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다크웹 등에서 2,000건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장기이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