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발언 보도' 소송 기각
입력 2010-04-07 11:02  | 수정 2010-04-07 11:02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해당 보도로 인해 국민소송단이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독도 국민소송단 변호사는 정부 측에 정상회담 당시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