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용 버스에 운전기사 자격제도 도입
입력 2010-04-07 11:02  | 수정 2010-04-07 11:02
모든 사업용 버스에 운전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18명이 사망한 경주 전세버스 사고를 계기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자격제도 도입과 이력 통합 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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