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균·지드래곤 적용 혐의 달라…투약 마약 종류가 관건
입력 2023-10-28 10:22  | 수정 2023-10-28 10:24
이선균-지드래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이선균(48) 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수사하면서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이 씨와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용 법률은 동일하지만 세부 적용 죄명은 이 씨가 대마·향정, 권 씨는 마약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는 곧 경찰이 이 씨와 권 씨가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은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어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습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씨가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권 씨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씨와 권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권 씨의 혐의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은 이 씨와 권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입니다.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A(29·여)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고,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