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한앤브라더스 횡령·배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입력 2023-10-27 16:32  | 수정 2023-10-27 18:30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한앤브라더스 측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5일 제기했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9월 27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몇 달간의 수사 끝에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이 한앤브라더스 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는 통지서를 한앤브라더스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이 고소장에서 주장했던 △한모 회장과 양모 사장의 적법 절차 없는 회장과 CFO 임명, 과다한 급여 지급 △바디프랜드와 메이크홀딩스간 허위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 지급 △법인카드 사적 유용 △미국 CES 출장경비 사적 유용 △불필요한 회사 리모델링 비용 지출 △법인차량 사적 유용 △군산CC 골프대회 광고 마케팅비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결정입니다.


지난해 7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경영권 46.3%를 공동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스톤브릿지 측에서 한앤브라더스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허명지 기타 비상무이사(한앤브라더스 대표)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하며 단독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앤브라더스 측도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진행된 불법적인 의사결정들을 원상회복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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