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입력 2023-10-27 14:50  | 수정 2023-10-27 14:5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징역형 집행유예도 확정

직장 상사의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상급자 B씨와 방문자 C씨 사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며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 시간 중에 녹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녹음 행위가 '비공개 대화'라고 볼 수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행동으로 공익 목적이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대법원 / 사진 = 매일경제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점, 해당 공간이 민원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사무 공간이었다는 점, A씨가 업무 미숙과 근무 태도로 지적받아 온 점에 비추어 앙심을 품고 위해를 가하기 위해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