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중형 처벌 기간 중 폭력성 교정될 가능성 있다"
남겨진 6살 딸,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 중
남겨진 6살 딸,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 중
한 3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한 가운데 남성의 변호인이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A씨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내내 눈을 감고 침묵을 지켰으며 재판부는 검사와 협의해 예정된 피해자 유족의 증인신문을 피고인신문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한 바 있습니다.
한편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