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 주거침입 항소심서 벌금 50만 원 선고
입력 2023-10-27 12:07  | 수정 2023-10-27 13:52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 사진 = 연합뉴스
가해자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한 점 고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의 다른 주거침입 사건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늘(27일) 나왔습니다. 1심보다 적은 형량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부산지법 1형사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돌려치기 사건이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에 이씨는 지인 A씨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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