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는 매춘부, 명예훼손 아냐"…'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입력 2023-10-26 19:01  | 수정 2023-10-26 19:40
【 앵커멘트 】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지 6년 만에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됐던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책에는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내려진 선고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책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박유하 /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 "국가의 어떤 견해가 되어버린 생각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꼭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이번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평가는 형사처벌보다 공개적 토론과 비판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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