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속인 공무원…부의금 2500만원 챙기려다 '걸렸다'
입력 2023-10-26 17:48  | 수정 2023-10-26 17:48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1심 이어 2심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선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조금 관련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반환을 거부하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김 씨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표시해 내부망에 게시하거나 관내 주민, 유관 단체 관계자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부조금을 편취한 죄질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고 부고를 올려 전·현직 동료들로부터 부의금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허위 부고를 알려 부의금 명목으로 총 2,479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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