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퉁'이라서 다행인가?…골프채와 과일 상자 받은 부장판사 '무죄'
입력 2023-10-26 15:40  | 수정 2023-10-26 15:55
법관 판사 옷 /사진=연합뉴스
'명품'인척하다 '짝퉁' 골프채 준 사업가도 무죄 선고
재판부 "부장판사…영향력 미칠 지위 아냐"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선고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부장판사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A 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 판사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사, 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을 분명하다"며 "B씨가 A 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뒤)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판사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며 "B씨가 A 판사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판사가 B씨 부탁을 받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인이 검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정보 양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 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에 그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 부가금 100여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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