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주요 표현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상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주장을 뒷받침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