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전과가 있으면 개명이 불가하다? [사실확인]
입력 2023-10-26 11:50  | 수정 2023-10-26 13:19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 / 사진 = 연합뉴스
납득할만한 이유 있으면 가능…절차 완료까지 수개월
인용률 높지만 전과자는 범죄 은폐 우려로 사실상 불가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누구에게나 큰 의미를 가질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개명을 결정합니다.

'이름이 촌스러워서', '사주에 맞지 않아서', '남자(혹은 여자)이름 같아서'.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도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격권·행복추구권 존중"…법원의 개명 인용률은 높다

서울가정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이름을 바꾸는 '개명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납득할만한 이유를 적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같은 자료를 첨부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개명허가 여부 결정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05년 대법원은 이름에 대해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돼 불만을 가지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개명심사절차를 통해 범죄 경력이나 전과 유무 등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개명 인용률은 높은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범죄경력 조회…'사기 전과' 전청조는 개명 어려울 듯

개명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신용이나 전과상 문제가 없는지 조회를 하고, 주소지 경찰서에서 수사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나 사기 범죄 전과자, 집행유예처럼 유죄 판단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당사자나 누범기간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공개했던 전청조 씨의 경우 전과나 성별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일각에선 '특별한 이름을 왜 개명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전 씨가 개명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사기 범죄 전과가 있어 개명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누구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개명이 허락되는 건 아닌 셈이죠.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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