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10대 딸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3-10-26 12:53  | 수정 2023-10-26 13:16
제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아버지·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 봤다"

동거녀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 대해 오늘(26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의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1월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모두 A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습니다. 김씨는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여 재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어머니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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