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인근 중식당 운영하는 B씨에 평소 불만 있어 범행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인근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고의로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의하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벌금 30만 원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쯤, A씨는 강원도 정선의 한 중식당을 운영하는 B(67)씨 가게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미리 준비한 흑설탕을 들이부었습니다. A씨는 36만 5천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A씨는 이 범행을 위해 B씨의 중식당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5㎞가량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B씨의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불만이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판사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