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당론 어긴 건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은 오늘(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통합은 국민과 지지자의 바람이자 총선승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통합의 길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먼저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떤 표가 해당행위인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당론을 정했다면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달려있긴 했지만 사실상 당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결 호소도 부적절했지만,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가결 의원들에 대해 색출하겠다'는 일부 지도부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해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며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을 누가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는지 언론과 SNS 게시글만 찾아보셔도 금세 알 수 있다"며 "그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