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女 원룸 뒤쫓아 성폭행 시도했던 배달 기사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3-10-26 09:43  | 수정 2023-10-26 09:44
대구지검 / 사진=연합뉴스
범행 막던 피해여성의 남자친구, 가해자로 인해 전치 24주 중상 입어

심야에 귀가하는 20대 여성의 뒤를 밟아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달기사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범행을 제지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도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어제(25일) 법조계에 의하면,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달 기사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쫓아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제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습니다. 범행을 막던 C씨는 전치 24주에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의해 3시간여만에 검거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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