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일요일, 10월 29일은 159명의 목숨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가 난 좁은 골목길과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 증축물, 지금 이태원 골목은 달라졌을까요?
곳곳에 불법 건축물과 떴다방식 시설물은 여전히 통행에 방해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현장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는 「이렇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 3.2m의 좁은 길이 참사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또 「거리 곳곳 불법 증축물이 골목길을 좁히면서, 병목현상이 심해졌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참사 1년,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다시 가봤습니다."
대표적인 불법증축물로 꼽혔던 해밀턴호텔 뒷골목.
테라스와 행사 부스는 없어졌고,
무대장치가 있던 바로 옆 골목도, 8m 원래 폭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여전히 불법증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 "튀어나온 데는 자기 땅이 아냐. 지붕만 씌우니까 저기(위층까지) 쓸 수 있잖아."
가뜩이나 좁은 길을 더 좁게 만드는 입간판도 문제입니다.
- "(길 폭이) 2m 70cm 정도인데…(입간판이) 70cm가 나오는…"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거리를 걷다 보면 줄지어 서 있는 실외기들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인데, 모두 1년 전 위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사고지역 인근의 8곳은 건축물 위반에 해당하고,
용산구 전체로 보면, 참사 이후 지난 9월까지 새로 적발된 건축물은 279건에 달합니다.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돈을 내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단속 인원도 적을뿐더러 고정식이 아닌 떴다방식의 시설물은 단속도 힘들고,
▶ 인터뷰(☎) :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을 하려고 갔는데 만약에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또 지붕이 없는 가벽은 건축물이 아니라 적발 대상이 아니지만 통행을 막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안형준 /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 "불법 건축물은 아니지만 불법 시설물입니다…. 건축물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단속해야)…"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이태원 곳곳은 아직 1년 전 시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이태원 #이태원참사 #불법증축물
오는 일요일, 10월 29일은 159명의 목숨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가 난 좁은 골목길과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 증축물, 지금 이태원 골목은 달라졌을까요?
곳곳에 불법 건축물과 떴다방식 시설물은 여전히 통행에 방해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현장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는 「이렇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 3.2m의 좁은 길이 참사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또 「거리 곳곳 불법 증축물이 골목길을 좁히면서, 병목현상이 심해졌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참사 1년,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다시 가봤습니다."
대표적인 불법증축물로 꼽혔던 해밀턴호텔 뒷골목.
테라스와 행사 부스는 없어졌고,
무대장치가 있던 바로 옆 골목도, 8m 원래 폭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여전히 불법증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 "튀어나온 데는 자기 땅이 아냐. 지붕만 씌우니까 저기(위층까지) 쓸 수 있잖아."
가뜩이나 좁은 길을 더 좁게 만드는 입간판도 문제입니다.
- "(길 폭이) 2m 70cm 정도인데…(입간판이) 70cm가 나오는…"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거리를 걷다 보면 줄지어 서 있는 실외기들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인데, 모두 1년 전 위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사고지역 인근의 8곳은 건축물 위반에 해당하고,
용산구 전체로 보면, 참사 이후 지난 9월까지 새로 적발된 건축물은 279건에 달합니다.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돈을 내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단속 인원도 적을뿐더러 고정식이 아닌 떴다방식의 시설물은 단속도 힘들고,
▶ 인터뷰(☎) :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을 하려고 갔는데 만약에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또 지붕이 없는 가벽은 건축물이 아니라 적발 대상이 아니지만 통행을 막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안형준 /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 "불법 건축물은 아니지만 불법 시설물입니다…. 건축물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단속해야)…"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이태원 곳곳은 아직 1년 전 시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이태원 #이태원참사 #불법증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