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3 여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 한 직업군인,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0-26 08:16  | 수정 2023-10-26 08:23
사진=연합뉴스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B 양과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A 씨와 B 양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2개월간 사귀다 헤어졌으며, A 씨는 교제 기간이던 지난해 8월 B 양의 집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검찰은 B 양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 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B 양)를 간음한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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